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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공부]미국주식했다면 연말정산 인적 공제 조심해야 한다?

재테크 놓치지 않을 거예요

by 캔디랑스 2021. 1.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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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모두 하다 보니
각각의 세금도 몇 달전 알아 보았었어요.

그때 해외주식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알게 되었지만
연말정산 인적 공제까지 조심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신청하면서
복기 차원에서 해외 주식 관련 세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꼭 절세 성공 하세요!

1. 양도소득세 

이건 주가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준은 250만원.

즉,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이 주식, 저 주식 팔아서 벌어드린 수익이 총 25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며 세율은 22%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70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700 만원-250만원) * 0.22 = 99 만원 

(절세팁)
(1)어떤 분들은 매년 수익이 250만원 정도 나는 수준에서 매도

(2) 어떤 분은 좀 더 보유할 주식도 일단 매도했다가
바로 매수!

예를 들어 제가 A란 주식이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300만원이예요. 장투용이지만. 그래도 그걸 일단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는 거죠.

그럼 위의 예시를 다시 활용하면 700만원을 번게 아니고 400만원만 번게 되어서 낼 세금은 150만원 X 0.22 = 33만원이 되어66만원 절세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운이 좋게 잘 계산되면 내야 될 세금이 0원.

하지만 이리 저리 했어도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대상이 되셨다면 그 이듬해 5월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행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합니다.

2. 배당소득세 

요즘 배당금, 배당금 하잖아요?

배당소득세는 아예 원천징수해서 나오더라고요.

나라별로 배당 소득세율이 다르거든요.

투자하신 나라의 배당 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 소득세율보다 높으면 그 나라 기준으로 아예 세금 떼고 줘요 .제가 하는 미국은 15.4%...(엄청 떼네요...)

그럼 원천 징수하니 잊고 지내면 될까요?

배당 수익이 만약 연 2천만원이 넘으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셔야 한답니다.

저는 상관 없는 이야기...ㅠ.ㅠ 

3.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관련

이게 저처럼 작년에 새로 해외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잘 모르실 거 같은데요 ...

해외 주식 매매로 번 돈이 양도소득금액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만약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셨던 분이 이렇게 번 수익이 100만원이 넘었다...

그러면 연말 정산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마 전업 주부이실 거 같아요 

아니면 부모 몰래 주식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부양가족분 중에 해외 주식으로 매도해서 벌어드린 차액이 100만원이 넘으셨다면, 아쉬우시겠지만 꼭 연말 정산 신청하실 때 인적 공제에서 제외하셔야 되요

잘 모르고 이분들을 포함해서 기본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가소신고 가산세 10%를 물수 있다니 주의하세요

(참고)

국내 주식은 아무리 거액을 벌었어도 여전히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내용 참고하시어 다들 절세에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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